
◆ 책 소개
이 책은 20년 가까이 미국 변호사로서 다국적 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서 활동해온 저자가 국제 소송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 법률 시장이 변화해온 흐름을 살펴보며 기업의 경영 방식과 국내 법 제도의 취약점을 파악한 후, 국제 소송에 대비한 기업의 위기관리 시스템 등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 법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왜 한국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을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영업기밀 침해를 두고 1년 6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 결과를 정부와 수출 기업들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을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원정 전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를 우리 법 제도에는 없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선진적인 법 제도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우리 국회도 전자증거개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에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마련과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K-법률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배출되면서 기업 간 국제 소송 또는 투자자-국가 간 국제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국제법과 국제표준에 상응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국제 법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1장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왜 우리나라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고 있는지 소송 트렌드를 살펴보며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에는 없는 미국 법원의 제도적 특징을 다루며 막대한 세금과 기업의 자금이 유출되는 원정 전쟁 시대를 끝내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2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송에서 본 재판을 하기도 전에 조기 패소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3장은 미국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가 미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된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4장은 2000년대 들어서 영미권을 비롯한 국제 법률 시장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회사들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게 된 기술 발전의 상황을 설명하며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 언택트 시대에 리걸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5장은 기업이 예상되는 소송에 대비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인, 여섯 가지 핵심적인 관리 항목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기업 내부에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기업 경영의 핵심이다.
6장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K-법률 서비스를 차세대 주요 수출 산업으로 키워가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전자증거개시 도입과 리걸테크 산업 육성, 국내 법률 시장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저자 소개
심재훈
미국 변호사, 기업분쟁 해결 분석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고 2002년에 미국 미시건주립대 로스쿨MSU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의 변호사이다.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제무역 통상 분야와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그 외에 글로벌 제조업 관련 계약과 협상, 저작권 관리와 보호,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 정책과 준법 감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를 했다. 지금은 기업 분쟁 해결 분석에 매진하고 있다.
2012년에 사법연수원에서 미국 민사법을 강의했으며 2012~2019년까지 전경련 국제경영원에서 대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글로벌 협상과 국제 영문계약 특강을 했다. 2017~2018년에 성균관대학교 초빙 교수로 과학수사학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미국 전자증거개시 제도, 민사소송 전략, 증거 보존, 기업의 준법 감시 시스템 등에 대해 법학관에서 강의했다. 2009년에 인터폴 주최 세미나에서 디지털 저작권 침해 증거 채증과 활용에 대해서 발표했고, 2017년에 국가정보원에서 국가 - 투자자 분쟁 소송에서 미국 전자증거개시 제도 활용 방안과 전자문서 보존에 대해 특강한 바 있다. 2010~2015년까지 5년 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이었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재능기부로 젊은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오고 있다.
2015년경부터 미국 법조계의 무게 중심이 리걸테크로 옮겨가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우리나라 법조계, 학계, 그리고 미국 민사소송이 예측되는 많은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리걸테크의 중요성과 미국 민사소송 전략과 전자증거개시 활용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이메일 medialaw2009@empal.com
페이스북 facebook.com/Jaehoon.Shim.75839
브런치 brunch.co.kr/@medialaw2009
◆ 목차
차례
들어가는 글
감사의 글
1장 원정 전쟁의 시대
한국 기업들끼리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는 시대가 왔다
1.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에 가서 소송하는가
2. 왜 전자증거개시 제도는 미국 민사소송 절차의 핵심인가
3. 원정 전쟁 시대 소송은 이전의 한미 기업 간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4. 원정 전쟁 시대 소송은 이전의 특허괴물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5. 분쟁해결 조항과 준거법 조항의 변화에 주목하라
6. 원정 전쟁 종결을 위한 두 가지 제언: 전자증거개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2장몰수패 시대의 도래
결승전보다 예선전이 더 중요하다
1.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몰수패를 당하는 열 가지 이유
2. 몰수패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 법원 관할지를 피하라
3. 몰수패가 두려울수록 기업분쟁 케이스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4. ‘비례성 원칙’을 무기로 연방 판사를 설득하라
3장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 대응하기
징.집.제. 삼총사에게 패하면 기업 파산에 이를 수 있다
1.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조심하라
2.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에 패소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
3. 미국 법원에서 ‘제조물 책임제’ 소송은 원고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4장 리걸테크라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새로운 무기를 갖춰야 한다
1. 왜 리걸테크에 주목해야 하는가
2. 리걸테크는 어떻게 기업분쟁의 무기가 됐는가
3. 바보야, 문제는 증언 신뢰도가 아니라 증거 진정성이야!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리걸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5장 핵심 준법감시 관리 시스템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라
1. 회계 투명성 강화
2. 사이버 보안
3. 부패방지법 준수
4. 전자문서 관리
5. 지식재산권 관리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6장 K-법률 서비스의 세계 진출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1. 왜 국가가 나서야 하는가
2. 왜 리걸테크를 차세대 주력 수출 산업으로 키워야 하는가
3. K-법률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라
마치는 글
부록 소송 대비 실무 전략
1단계: 증거보존 의무를 통지하라
2단계: 데이터맵을 만들고 ECA 시스템을 가동하라
3단계: 26(f)콘퍼런스 전략을 세우라
약어 목록
◆ 추천의 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경을 초월해 수시로 국제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이 책은 18가지 준법감시 센서들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소개하며 한국 기업들의 위기관리 체질 개선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의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앞세워 건조한 법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쓰였다. 이 책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창업가와 수출 기업들이 미리 백신 접종을 해두기 바란다.
━ 윤종록, 한양대학교 특훈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오랜 기간 굴지의 다국적 기업 사내 변호사로 활동했던 필자의 혜안과 글로벌 현장 경험이 묻어나는 매우 흥미로운 책이다.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이 겪는 국제 소송들의 트렌드 변화를 예리한 관찰과 분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 리걸테크가 왜 중요한지, 징.집.제.로 명칭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업 분쟁 해결의 바이블이 되는 책이다.
━ 박성필,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MIP 책임교수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기업 간의 소송이 미국에서 벌어지기도 한다. 저자는 오랜 기간 다국적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자증거개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책임 등 국제 소송의 주요 특징과 함께 최신 트렌드인 리걸테크까지 망라하고 있다. 수출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정책과 입법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 신용우, 변호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저자가 다국적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체득한 국제 소송에 대한 경험과 혜안이 돋보이는 매우 흥미로운 책이다. 한국형 전자증거개시 제도의 필요성과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기업과 학교에서 법률, 정보 보호, 디지털 포렌식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가 글로벌 K-리걸테크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
━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전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리걸테크 산업이 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차세대 미래 전략 산업인지를 저자의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앞세워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쓰였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한국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과 K-법률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개척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키워드다.
━ 이금룡, 사단법인 도전과나눔 이사장·무역경제신문 발행인·전 옥션 대표이사
◆ 본문 중에서
첫 문장)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9년에 2차 전지 관련 영업기밀 이슈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p. 17
민사소송에서 원고 기업이 피고 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이-디스커버리Electronic Discovery’로 알려진 ‘전자증거개시 제도’다. 이와 더불어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실제 손해배상 액수는 물론이고 부수적 손해배상과 결과적(파생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입증의 강도와 사안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까지도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취지에 맞을 수밖에 없다.
-pp. 18~19
증거보존 의무 통지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송에 대비해 관련 증거들을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리티게이션 홀드Litigation Hold 또는 리걸 홀드Legal Hold라고도 하며 기업이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데 해당 소송과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관련 문서, 자료,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를 고지하는 프로세스다.
-p. 28
돌이켜보면 대다수 한국 기업들은 해외 경쟁 기업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 민사소송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 준비를 하지 못했다. 미국 민사소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세련된 전략적 대응 준비가 부족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해외 경쟁 기업들과의 분쟁에서 미국 연방법원의 본 재판에서 다투어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전자증거개시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또 복잡한 전자증거의 보존과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조기패소 판결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p. 31
최근에는 한국 수출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에서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취하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준거법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의 내용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하면 갑과 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한다.’라는 문구 대신에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할 때 갑과 을은 미국 OO연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정하는 것이 추세다.
-p. 42
다시 말해서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 강제하는 전자증거 보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전자증거를 삭제, 변경, 수정, 파기, 훼손 등을 한 당사자가 해당 소송에서 원고일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Dismiss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피고일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에게 조기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 판정을 당하는 것이므로 몰수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pp. 57~58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선제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사안은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다. 이를 활용해서 몰수패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 법원을 회피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포럼 쇼핑이란 소송 당사자들이 여러 후보 법원들 중에서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관할지 법원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전략 측면에서 볼 때 분쟁 해결을 위한 전쟁터를 정하는 것처럼 소송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환경에 대한 선택이며 초반에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적 결정이기도 하다.
-pp. 67~68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기업이 진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와 분석에 진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피고 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확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더라도 만에 하나 법원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다면 피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손해와 책임이 엄청날 수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갖는 그 감당하기 힘든 무거움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피고 기업들은 ‘최악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피고 기업은 소송 중간에 민사합의Civil Settlement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p. 86
소송 천국인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을 하기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미국 소비자들은 쉽게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민사소송에서 다음 네 가지의 필요 요건인 공통성, 적절한 대표성, 전형성, 그리고 다수성을 갖추면 집단소송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p. 92
이제는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그 영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됐으며 리걸테크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급성장하고 있다. 예측 코딩Predictive Coding 등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자증거개시 기술,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판례와 법률의 조사와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분석 등이다. 예를 들어 해당 사건에 대한 승소 확률, 승소 시에 가능한 손해배상 액수의 예측, 상대측 로펌 또는 변호사의 소송 전략 분석 등이다. 그 외 인공지능 기반의 계약서 작성과 검토, 인공지능 기반의 기업 관련 실사, 인공지능 기반의 방대한 특허와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관리, 인공지능 기반의 고객 법률 상담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p. 106
증인들이 ‘과거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하는 증언은 훨씬 덜 중요하게 된 것이다. 상대측 증인의 진술이 전문증거傳聞證據, Hearsay임을 주장하거나 상대측 증인의 증언 신뢰도를 탄핵하는 방식은 점점 더 빈도가 낮아진다. 오히려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를 제시해서 상대측 증인의 기억이 잘못됐음을 입증하거나 상대측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디지털 스모킹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디지털 증거 시대에 증거 진정성은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pp. 119~120
이제 기업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인 기록과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들이 임직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들은 바로 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파견 직원들, 외주 직원들, 그리고 협력사 직원들이다. 기업의 포괄적인 전자 데이터맵에 임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이들의 컴퓨터와 업무용 핸드폰은 물론 콜센터와 기업 전화에 녹음되는 통화 내역까지 포함돼야 한다.
-p. 125
결국 법정에서의 핵심 열쇠가 되는 쟁점은 “그 전자문서가 위조되거나 조작된 파일인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쪽에서는 그 결정적 증거인 전자문서를 증거로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진정성과 무결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p. 150
전자증거개시 절차에 대한 낯섦과 미숙함으로 인해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억울하게 패소하는 현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비단 기업뿐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도 투자자-국가 간 분쟁 소송인 ISDS에서 피고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ISDS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 또한 아까운 국부 유출이 아닐 수 없다.
-p. 168
국내 법률 시장에서 리걸테크 분야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최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러면 리걸테크 산업이 국내 법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리걸테크 산업에 민간 부분에서 충분한 투자와 기술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수요-공급 생태계가 조성되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간 건전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p. 171

◆ 책 소개
이 책은 20년 가까이 미국 변호사로서 다국적 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서 활동해온 저자가 국제 소송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 법률 시장이 변화해온 흐름을 살펴보며 기업의 경영 방식과 국내 법 제도의 취약점을 파악한 후, 국제 소송에 대비한 기업의 위기관리 시스템 등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 법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왜 한국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을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영업기밀 침해를 두고 1년 6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 결과를 정부와 수출 기업들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을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원정 전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를 우리 법 제도에는 없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선진적인 법 제도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우리 국회도 전자증거개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에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마련과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K-법률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배출되면서 기업 간 국제 소송 또는 투자자-국가 간 국제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국제법과 국제표준에 상응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국제 법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1장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왜 우리나라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고 있는지 소송 트렌드를 살펴보며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에는 없는 미국 법원의 제도적 특징을 다루며 막대한 세금과 기업의 자금이 유출되는 원정 전쟁 시대를 끝내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2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송에서 본 재판을 하기도 전에 조기 패소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3장은 미국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가 미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된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4장은 2000년대 들어서 영미권을 비롯한 국제 법률 시장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회사들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게 된 기술 발전의 상황을 설명하며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 언택트 시대에 리걸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5장은 기업이 예상되는 소송에 대비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인, 여섯 가지 핵심적인 관리 항목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기업 내부에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기업 경영의 핵심이다.
6장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K-법률 서비스를 차세대 주요 수출 산업으로 키워가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전자증거개시 도입과 리걸테크 산업 육성, 국내 법률 시장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저자 소개
심재훈
미국 변호사, 기업분쟁 해결 분석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고 2002년에 미국 미시건주립대 로스쿨MSU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의 변호사이다.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제무역 통상 분야와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그 외에 글로벌 제조업 관련 계약과 협상, 저작권 관리와 보호,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 정책과 준법 감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를 했다. 지금은 기업 분쟁 해결 분석에 매진하고 있다.
2012년에 사법연수원에서 미국 민사법을 강의했으며 2012~2019년까지 전경련 국제경영원에서 대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글로벌 협상과 국제 영문계약 특강을 했다. 2017~2018년에 성균관대학교 초빙 교수로 과학수사학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미국 전자증거개시 제도, 민사소송 전략, 증거 보존, 기업의 준법 감시 시스템 등에 대해 법학관에서 강의했다. 2009년에 인터폴 주최 세미나에서 디지털 저작권 침해 증거 채증과 활용에 대해서 발표했고, 2017년에 국가정보원에서 국가 - 투자자 분쟁 소송에서 미국 전자증거개시 제도 활용 방안과 전자문서 보존에 대해 특강한 바 있다. 2010~2015년까지 5년 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이었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재능기부로 젊은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오고 있다.
2015년경부터 미국 법조계의 무게 중심이 리걸테크로 옮겨가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우리나라 법조계, 학계, 그리고 미국 민사소송이 예측되는 많은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리걸테크의 중요성과 미국 민사소송 전략과 전자증거개시 활용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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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차례
들어가는 글
감사의 글
1장 원정 전쟁의 시대
한국 기업들끼리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는 시대가 왔다
1.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에 가서 소송하는가
2. 왜 전자증거개시 제도는 미국 민사소송 절차의 핵심인가
3. 원정 전쟁 시대 소송은 이전의 한미 기업 간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4. 원정 전쟁 시대 소송은 이전의 특허괴물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5. 분쟁해결 조항과 준거법 조항의 변화에 주목하라
6. 원정 전쟁 종결을 위한 두 가지 제언: 전자증거개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2장몰수패 시대의 도래
결승전보다 예선전이 더 중요하다
1.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몰수패를 당하는 열 가지 이유
2. 몰수패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 법원 관할지를 피하라
3. 몰수패가 두려울수록 기업분쟁 케이스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4. ‘비례성 원칙’을 무기로 연방 판사를 설득하라
3장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 대응하기
징.집.제. 삼총사에게 패하면 기업 파산에 이를 수 있다
1.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조심하라
2.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에 패소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
3. 미국 법원에서 ‘제조물 책임제’ 소송은 원고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4장 리걸테크라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새로운 무기를 갖춰야 한다
1. 왜 리걸테크에 주목해야 하는가
2. 리걸테크는 어떻게 기업분쟁의 무기가 됐는가
3. 바보야, 문제는 증언 신뢰도가 아니라 증거 진정성이야!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리걸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5장 핵심 준법감시 관리 시스템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라
1. 회계 투명성 강화
2. 사이버 보안
3. 부패방지법 준수
4. 전자문서 관리
5. 지식재산권 관리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6장 K-법률 서비스의 세계 진출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1. 왜 국가가 나서야 하는가
2. 왜 리걸테크를 차세대 주력 수출 산업으로 키워야 하는가
3. K-법률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라
마치는 글
부록 소송 대비 실무 전략
1단계: 증거보존 의무를 통지하라
2단계: 데이터맵을 만들고 ECA 시스템을 가동하라
3단계: 26(f)콘퍼런스 전략을 세우라
약어 목록
◆ 추천의 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경을 초월해 수시로 국제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이 책은 18가지 준법감시 센서들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소개하며 한국 기업들의 위기관리 체질 개선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의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앞세워 건조한 법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쓰였다. 이 책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창업가와 수출 기업들이 미리 백신 접종을 해두기 바란다.
━ 윤종록, 한양대학교 특훈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오랜 기간 굴지의 다국적 기업 사내 변호사로 활동했던 필자의 혜안과 글로벌 현장 경험이 묻어나는 매우 흥미로운 책이다.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이 겪는 국제 소송들의 트렌드 변화를 예리한 관찰과 분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 리걸테크가 왜 중요한지, 징.집.제.로 명칭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업 분쟁 해결의 바이블이 되는 책이다.
━ 박성필,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MIP 책임교수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기업 간의 소송이 미국에서 벌어지기도 한다. 저자는 오랜 기간 다국적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자증거개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책임 등 국제 소송의 주요 특징과 함께 최신 트렌드인 리걸테크까지 망라하고 있다. 수출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정책과 입법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 신용우, 변호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저자가 다국적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체득한 국제 소송에 대한 경험과 혜안이 돋보이는 매우 흥미로운 책이다. 한국형 전자증거개시 제도의 필요성과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기업과 학교에서 법률, 정보 보호, 디지털 포렌식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가 글로벌 K-리걸테크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
━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전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리걸테크 산업이 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차세대 미래 전략 산업인지를 저자의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앞세워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쓰였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한국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과 K-법률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개척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키워드다.
━ 이금룡, 사단법인 도전과나눔 이사장·무역경제신문 발행인·전 옥션 대표이사
◆ 본문 중에서
첫 문장)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9년에 2차 전지 관련 영업기밀 이슈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p. 17
민사소송에서 원고 기업이 피고 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이-디스커버리Electronic Discovery’로 알려진 ‘전자증거개시 제도’다. 이와 더불어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실제 손해배상 액수는 물론이고 부수적 손해배상과 결과적(파생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입증의 강도와 사안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까지도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취지에 맞을 수밖에 없다.
-pp. 18~19
증거보존 의무 통지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송에 대비해 관련 증거들을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리티게이션 홀드Litigation Hold 또는 리걸 홀드Legal Hold라고도 하며 기업이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데 해당 소송과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관련 문서, 자료,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를 고지하는 프로세스다.
-p. 28
돌이켜보면 대다수 한국 기업들은 해외 경쟁 기업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 민사소송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 준비를 하지 못했다. 미국 민사소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세련된 전략적 대응 준비가 부족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해외 경쟁 기업들과의 분쟁에서 미국 연방법원의 본 재판에서 다투어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전자증거개시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또 복잡한 전자증거의 보존과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조기패소 판결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p. 31
최근에는 한국 수출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에서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취하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준거법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의 내용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하면 갑과 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한다.’라는 문구 대신에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할 때 갑과 을은 미국 OO연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정하는 것이 추세다.
-p. 42
다시 말해서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 강제하는 전자증거 보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전자증거를 삭제, 변경, 수정, 파기, 훼손 등을 한 당사자가 해당 소송에서 원고일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Dismiss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피고일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에게 조기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 판정을 당하는 것이므로 몰수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pp. 57~58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선제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사안은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다. 이를 활용해서 몰수패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 법원을 회피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포럼 쇼핑이란 소송 당사자들이 여러 후보 법원들 중에서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관할지 법원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전략 측면에서 볼 때 분쟁 해결을 위한 전쟁터를 정하는 것처럼 소송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환경에 대한 선택이며 초반에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적 결정이기도 하다.
-pp. 67~68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기업이 진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와 분석에 진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피고 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확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더라도 만에 하나 법원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다면 피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손해와 책임이 엄청날 수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갖는 그 감당하기 힘든 무거움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피고 기업들은 ‘최악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피고 기업은 소송 중간에 민사합의Civil Settlement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p. 86
소송 천국인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을 하기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미국 소비자들은 쉽게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민사소송에서 다음 네 가지의 필요 요건인 공통성, 적절한 대표성, 전형성, 그리고 다수성을 갖추면 집단소송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p. 92
이제는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그 영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됐으며 리걸테크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급성장하고 있다. 예측 코딩Predictive Coding 등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자증거개시 기술,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판례와 법률의 조사와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분석 등이다. 예를 들어 해당 사건에 대한 승소 확률, 승소 시에 가능한 손해배상 액수의 예측, 상대측 로펌 또는 변호사의 소송 전략 분석 등이다. 그 외 인공지능 기반의 계약서 작성과 검토, 인공지능 기반의 기업 관련 실사, 인공지능 기반의 방대한 특허와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관리, 인공지능 기반의 고객 법률 상담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p. 106
증인들이 ‘과거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하는 증언은 훨씬 덜 중요하게 된 것이다. 상대측 증인의 진술이 전문증거傳聞證據, Hearsay임을 주장하거나 상대측 증인의 증언 신뢰도를 탄핵하는 방식은 점점 더 빈도가 낮아진다. 오히려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를 제시해서 상대측 증인의 기억이 잘못됐음을 입증하거나 상대측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디지털 스모킹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디지털 증거 시대에 증거 진정성은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pp. 119~120
이제 기업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인 기록과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들이 임직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들은 바로 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파견 직원들, 외주 직원들, 그리고 협력사 직원들이다. 기업의 포괄적인 전자 데이터맵에 임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이들의 컴퓨터와 업무용 핸드폰은 물론 콜센터와 기업 전화에 녹음되는 통화 내역까지 포함돼야 한다.
-p. 125
결국 법정에서의 핵심 열쇠가 되는 쟁점은 “그 전자문서가 위조되거나 조작된 파일인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쪽에서는 그 결정적 증거인 전자문서를 증거로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진정성과 무결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p. 150
전자증거개시 절차에 대한 낯섦과 미숙함으로 인해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억울하게 패소하는 현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비단 기업뿐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도 투자자-국가 간 분쟁 소송인 ISDS에서 피고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ISDS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 또한 아까운 국부 유출이 아닐 수 없다.
-p. 168
국내 법률 시장에서 리걸테크 분야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최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러면 리걸테크 산업이 국내 법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리걸테크 산업에 민간 부분에서 충분한 투자와 기술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수요-공급 생태계가 조성되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간 건전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p. 171
